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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에 “한·미 합의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

경향신문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청와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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