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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건설안전관리비…국토부, 매뉴얼로 산정·집행 돕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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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산정되고 집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그간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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