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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3중굴절버스 선급금 70억, 계약 실태 공개하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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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의 3중 굴절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선급금 70억 원을 지급하고도 실제 인도받은 차량은 1대에 불과하다"며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 전반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해 온 대당 약 30억 원 규모의 3중 굴절버스 도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전시는 원활한 계약 이행을 명목으로 납품 업체에 선급금 70억 원을 먼저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인도받은 차량은 단 1대이고 나머지 2대는 납품 업체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미 대전시에 차량 인도 시기를 두 차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참여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계약상 필요한 재무건전성 확인과 보증서 확보,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기간 갱신 등 행정안전부 예규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 확인서 등 재무건전성 확인 서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금 지급 시에는 선금보증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며,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한 보증서를 다시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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