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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비판, 명예훼손 단정 어려워"…장예찬 손배 판결 파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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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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