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무한교섭 내몰린 현대차… 노조 “구내식당-경비 일괄협상을”

AI 통합 요약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대규모 완성차 회사가 처음으로 받은 판정으로, 간접 고용 체계 아래의 노동자들이 실제 지휘 주체와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확대로 평가하며, 원청의 책임 인정을 명확히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 길을 확보한 것을 긍정적 변화로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판정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향후 자동차 업계의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을 제시했으며, 양 입장을 균형있게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행정적 판정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산업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부각하고, 향후 유사 분쟁의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은 물론이고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 등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를 이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 요구에 참여한 10개 지회의 ‘일괄 교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고용 구조나 계약 조건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한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외주를 맡겨 온 급식, 청소 등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달아 인정되면서 기업의 교섭 부담이 전방위로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내식당·경비·영업직 ‘일괄 교섭’ 미지수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 소속의 하청 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은 1675명이다.
여기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과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됐다.
또 구내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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