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월 60시간→ 월 80만원 이상"
머니투데이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된다.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를 비롯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매년 사업주가 1회 신고하던 '연 보수 총액 신고'도 폐지된다.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월 평균보수에서 월 보수 신고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이며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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