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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 5개월 남았지만…" 김호중 통과한 '가석방' 제도 뭐길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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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 5개월 남았지만…" 김호중 통과한 '가석방' 제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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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석방 제도와 심사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범죄 내용과 죄질, 수형생활 태도,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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