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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탑골공원 담장서 턱걸이하다 파손…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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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지난 3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17분께 일행에게 턱걸이 동작을 보여준다며 탑골공원 담벼락을 양손으로 잡아 매달려 담벼락의 기왓장이 떨어져 부서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탑골공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1991년에 사적 354호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화적 유산이므로 원형으로 보존·계승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솔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했다. 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손상된 범위가 크지 않은 점,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A씨가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지인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도 유리한 양형 이유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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