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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오만, 호르무즈 통항 협의…'5조 해석'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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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열었지만 핵심 쟁점인 항로 운영 방식과 통항 규정을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만은 해협을 남·북 두 개의 항로로 나눠 운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란과 미국의 양해각서 해석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11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바드르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이번 주 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이후 열렸다. 당시 미국은 강력한 보복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회담 결과 양측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핵심인 양해각서 5조 해석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 외무부는 회담 결과 자료에서 "아라그치 장관과 알부사이디 장관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5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CNN에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남쪽과 북쪽 두 개의 항로로 나눠 운영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이 방안에 따르면 두 항로는 모두 계속 개방된다.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쪽 항로에서는 전쟁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된다.

반면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쪽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이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항료는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5조 해석이다. 해당 조항에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60일 동안에 한해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란은 이 조항이 선박들이 이란 해안을 따라 설정된 자국 항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오만 해안을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별도 항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해석 차이로 이란은 그동안 남쪽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왔다.

또 다른 쟁점은 통항료 부과 여부다. 이란은 양해각서상 60일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이 이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관리 체계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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