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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언론비자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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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미국이 새로운 법을 정해서 유학생들이 최대 4년까지만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4년이 지나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보 성향:학위 연장 제약 — 학업 완료를 위한 추가 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학위 과정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체류 기간 제한 정책 — 국토안보부가 비자 프로그램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보수 성향:한국 학생 피해 강조 — 1만 명의 한국 유학생이 졸업 연장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블룸버그로뉴스 등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F-1 비자를 받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안을 이날 발표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F-1 비자 소시자들은 4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외국인 학생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방문연구자에 대한 J비자와 언론인들에 대한 I비자 역시 체류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 F, I, J 비자 소지자는 총 2만472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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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속보

이 사건 개요

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4년 제한 규정 공포

22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미국 국토안보부가 F-1 비자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2026년 7월 16일 발표.
  • 기존: 학업 중 자동 체류 연장 가능 → 변경: 4년 후 별도 갱신 승인 필요.
  • 약 120만 명의 외국 학생과 한국 학생 1만 명 영향, 교환방문·언론인 비자도 유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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