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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3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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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3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증권사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 포털 사이트를 교란하며 '특징주' 기사로 90억 원대가 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 등 주가조작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된 공인회계사 A 씨와 현직 기자 B 씨 등 주요 가담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B씨가 불법 시세차익을 숨기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총 93억 원대에 달하는 선행매매 비리의 전모를 밝혀내고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텔방에 "ㄹㄷ" 뜨자 기사 송출… 주가 올려 93억 삼킨 기자들 https://omn.kr/2iqxu)

적발된 비리는 크게 두 갈래다. 우선 회계사 A 씨가 현직 기자들과 손잡고 벌인 조직적 범행이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약 4년 8개월간 거래량이 미미한 중·소형주 호재성 기사 초안 1800여 건을 동원해, 기사 배포 전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폭등하면 되파는 수법으로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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