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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소주 7병 마셔”…아동 성범죄자, 주취감형 노렸지만 실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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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소주 7병 마셔”…아동 성범죄자, 주취감형 노렸지만 실형

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50대 아동 성범죄자가 재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에 처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13세, 14세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3일 가게를 보고 있던 성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 2명을 추행할 당시 아침부터 소주 7병을 마셔 만취 상태여서 추행 사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처를 호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재판부는 하지만 이 씨가 추행을 저지르기 3일 전에 아동 1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 씨는 30대부터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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