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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생에 수시로 딱밤…'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감형 이유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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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생에 수시로 딱밤…'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감형 이유는

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달간 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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