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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급여화의 엉뚱한 결말...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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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급여화의 엉뚱한 결말...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다

AI 통합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및 오용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수면제 졸피뎀과 마취제 프로포폴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제를 던진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논의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숙의 프로그램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선정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불꽃이 붙었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미심쩍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급여화 눈앞에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미 질환성 탈모에 대한 보장성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중증 원형탈모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막바지 작업 중이다.

해당 약물은 이미 해외에서 급여 적용이 이뤄진바 있다. 일본은 2022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고, 캐나다 일부 주도 올해 탈모치료제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약가 협상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급여 결정이 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탈모 환자 중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효과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탈모증 전체로 보면 소수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확인해주는 것이 하나 있다.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며, 국가가 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탈모만 그런 것인가? 직접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질환은 탈모 말고도 많다. 비만, 중증 여드름, 난시 등 시력 교정, 치아교정, 피임약과 응급피임약, 게임·알코올 중독 치료까지.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은 채 개인 부담으로 남아 있는 영역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왜 탈모인가? 이 많은 영역 중에 탈모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첫걸음인지, 보건복지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급여화되면 탈모약값이 정말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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