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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수사' 김병기 측 의견서…"신속히 불송치 처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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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10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측이 경찰에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소했던 전직 의원실 보좌진도 지난 5월께 경찰에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은 의견서에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본 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생업에 곤란을 겪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 의원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죄책을 확정해 엄정 처분해달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비롯해 공천 헌금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쿠팡을 상대로 한 전직 보좌관 인사 청탁 의혹 등 총 13가지다.

경찰은 최근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빗썸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 김모씨를, 이튿날인 9일에는 대관팀(정책협력실) 소속 임원 A씨를 각각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대부분 마치고 법리 검토와 처분 방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취업 청탁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일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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