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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 종료 40분 전에 ‘용지 부족’ 첫 보고 받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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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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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종료 40분 전에 처음으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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