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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EU 최초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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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 가운데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AP통신과 프랑스앵포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법안을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하원인 국민의회도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디지털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해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시행일로부터 4개월 안에 15세 미만 이용자가 보유한 기존 계정도 삭제해야 한다.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자료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맞는 연령 확인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에는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예외는 각 학교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EU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프랑스 매체 '프랑스24'는 EU 집행위원회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플랫폼만 골라 금지하는 상원안의 '블랙리스트'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상·하원은 협의를 거쳐 특정 플랫폼 목록을 없애고 전체 소셜미디어에 공통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수정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헌법위원회가 최종 자구 심사를 거쳐 헌법 위배 여부를 심사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전면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하면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스도 내년 1월부터 15세 미만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고, 스페인·덴마크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며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차례이며, 그 후에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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