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초등학교 25곳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ONP 요약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한 규제 구역(보호구역)을 대부분 풀기로 했다. 서울 용산부터 강원 속초까지 여러 지역의 제한을 해제해서,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받던 주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주민 숙원 해결 — 십여 년간 건축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는 조치
보수 성향:국방 효율화 —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한 구역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합리적 결정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안구 9곳, 동안구 16곳 등 총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특화 구역으로,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은 부지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서 지정된다.
시는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CCTV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등·하교 및 방과후 시간대에는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만안·동안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안전 인력과 지역 사회 안전 관련 단체와 협력해 통학로 순찰, 주변 환경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지정 대상 및 상세 구역은 안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으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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