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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이주민 '노동력'만 원해... 인권침해 방치하는 한국의 실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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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이주민 '노동력'만 원해... 인권침해 방치하는 한국의 실체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사업장의 대표가 이주노동자의 몸에 고압 공기를 주입해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 야만적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가가 이름을 붙여 처벌하겠다고 나선 폭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가 설계한 제도가 더 광범위한 침해를 허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는 이 두 침해 사이에서 읽어야 한다.

가혹행위는 흔히 사업주의 일탈로 설명되고, 그것이 개인의 범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혹행위와 산재 사망, 임금체불이 가해자·사업장·체류자격을 바꿔가며 되풀이된다면, 개인의 품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그 일탈을 떠받친다고 보아야 한다. 드러나는 폭력이 없다는 것이 인권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주민을 차별하는 구조가 이주노동자의 근원적 취약성을 만들어낸다.

체류자격이 아니라 국적이 가르는 권리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비전문취업(E-9)을 떠올리지만, 유엔은 이주노동자를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정의한다.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15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국적자 중 취업자는 약 111만 명으로, 재외동포·영주권자·결혼이민자·유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계절근로자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노동자가 더해진다. 이들이 모두 한국에서 노동하는 이주민이다.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권의 차등은 물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본권, 곧 인권의 범위가 국적으로 갈린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특정 체류자격이 아니라 국적이라는 지위 전반의 문제다.

비전문취업은 사업장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특정활동(E-7)조차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외국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은 상호주의와 개별 법령의 예외만을 전제하므로, 기본적 생활 보장에서 외국인은 사실상 배제된다. 2025년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1601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었지만, 대지급금은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비껴간다.

산재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 한국인의 2.3배에 이르고(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외국인 가구의 13.3%는 컨테이너·비닐하우스·기숙사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산다(2025년 경기연구원). 2024년 외국인 건강보험은 모든 국적에서 9439억 원 흑자였다. 노동이주 인구가 젊고 건강한 탓도 있겠으나, 이 흑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건강을 잃으면 한국에 머물 수 없는 구조와 떼어 읽기 어렵다. 그럼에도 외국인 건강보험을 겨냥한 여론몰이는 끊이지 않는다.

75%가 외국인 보편적 사회보장 동의... 합의보단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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