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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다큐 찍다 벌금…'예술·언론 자유 침해' 재판소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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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다큐 찍다 벌금…'예술·언론 자유 침해' 재판소원 회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예술·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는다.

헌재는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을 구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해당 사건 등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이번 재판소원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제기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데 대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단 혐의(건조물침입죄)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가 상고했으나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씨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뿐 적극적인 침입행위를 하거나 위력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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