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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표 12억 넘으면 중과세…1주택자도 세율 2배 올라
조선일보

[땅집고] 정부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표구간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높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은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은 29일 관계 당국을 인용해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과표 12억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길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도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표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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