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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해야"

세계일보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해야"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쿠팡은 회원 정보와 주문 내역 등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중도 성향:공식 배상 결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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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

4건 · 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에게 1인당 1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
  • 배상 규모가 전체 피해자에 확대될 경우 3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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