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고환율 피해 기업 2개월 연장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신고 대상자가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관련 뉴스
3건 · 3개 매체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1개 매체1개 매체1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