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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신기술 제품 광고시 사전 실증의무 부여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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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전 실증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실증 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최근 AI 성능을 하는 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됨에 따라 AI 기능 등 신기술 광고 시에도 사전 실증이 요구됨을 명확히 했다.
또 그간 심결례를 통해 인체, 안전문제, 성능과 관련해 중요하게 실증이 요구되는 제품과 관련한 예시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깃털 OO%' '성적 향상 1위'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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