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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47시간59분 구금 가능”…법조계, 與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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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할 경우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통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이 보고로 바뀌면 위법한 긴급체포일 경우 석방 시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안 부부장검사에 따르면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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