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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경향신문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이른바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인정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부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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