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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종합특검 출석…두 번째 소환조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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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경찰청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위장 운영하며 남해·합천 지역에서 수백만 원대의 수수료를 불법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한다는 내용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를 조사한다.종합특검팀은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 윤 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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