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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권보호위 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는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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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권보호위 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는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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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당해 입건된 교원이 최고치를 찍은 지난해, 악성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된 보호자는 전국에서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위 열면 뭐하나? 미이행 59건에 과태료는 1건인데

19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조치를 미이행한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025년이 1건"이라면서 "올해에는 5월 현재 과태료 처분이 3건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10일자 기사 "교권침해 조치해 봤자 학생 보호자 46%만 이행...유명무실"(https://omn.kr/2ings)에서 "넷플릭스 <참교육> 방영 뒤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2학기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판정한 보호자 대상 사건 166건 가운데 45.7%인 76건만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 중'은 56건, 33.7%였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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