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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보도로 2차 피해 없도록…성평등부, 현장 목소리 듣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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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으로 인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당했고, 이를 부당하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16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진보 성향: 정당한 의견 표현에 대한 보복성 강등 조치로 보며, 검찰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합니다.
보수 성향: 인사명령 처분은 징계가 아닌 정상적인 보직 변경이며, 조직 관리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포럼을 열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여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고 언론계와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30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일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다.
포럼에서는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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