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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경찰 "휴게시간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달라"…법원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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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 측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휴게일'로 지정된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휴게시간 중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에 한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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