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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계속 지원…구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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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기존 조례가 일몰돼 효력이 종료되자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 조례가 마련됐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됐다.

중구는 2023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은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2만3800여명이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교통비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은 98.2%였다. 응답자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고 구는 분석했다.

어르신들은 교통비를 병원 진료(33.1%), 시장·마트 장보기(21.4%), 일자리 출근(18.1%), 가족·친지·친구 만남(13.3%) 등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일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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