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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탑승자 구조하다 2차 사고로 숨진 60대 의사자 인정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 24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수습을 지원하다 2차 사고로 사망한 60대 남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고(故) 강태군(사고 당시 60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평만남의광장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 내 탑승자들을 구조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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