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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10곳 중 8곳 "법무 전담조직·인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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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10곳 중 8곳 "법무 전담조직·인력 없다"

법령 인지·해석 미흡에 제재 경험도…대한상의 "현장 맞춤형 가이드 필요"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8곳이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법·제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제재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3%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14%, 전담 인력만 보유한 기업은 1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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