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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을 아파트로 표기"…국토부, '소비자 혼란' 생숙 광고 315건 적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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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3월2일~5월8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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