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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기관삽입 후 식물인간 됐다 사망…병원 5억 배상 뒤집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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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기관삽입 후 식물인간 됐다 사망…병원 5억 배상 뒤집혔다

AI 통합 요약

경동나비엔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한 98개 하청업체에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발급할 때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의료진의 관찰 소홀을 이유로 5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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