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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기고사 청탁 적발시 ‘입학 취소’…법적 근거 마련

동아일보
대학 실기고사 청탁 적발시 ‘입학 취소’…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절차를 마련한다.

사전 공모·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자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근거도 신설한다.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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