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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개미를 요리에 쓴 미슐랭 2스타 대표…징역 1년 구형
세계일보

ONP 요약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먹으면 안 되는 개미를 몰래 요리에 넣어 약 4년간 손님들에게 팔았어요. 검찰은 이것이 음식 위생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어요.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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