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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학교별 선택' 취소해야" 발행사들 소송…1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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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23일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로 학교별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이에 발행사들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AI 교과서 채택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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