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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 매고 '깜빡이' 안 켜면 벌점…경찰, 10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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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을 생활화하는 대국민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고, 안전띠 미착용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기존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 스스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자발적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을 줄여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신호위반(251만2362건)에 이어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49만728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는 지난 2024년 기준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4.4%로 착용 시(1.9%)의 2배를 웃돌았고,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사망률도 9.9%로 착용 시(4.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현장 캠페인을 벌이고 공익광고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캠페인을 알릴 예정이다.

단속은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경북 경주시에서는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하천공원으로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아울러 경찰은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또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습관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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