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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4만3850원? 정책 추진 중단해야” 의료계 반발 확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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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4만3850원? 정책 추진 중단해야” 의료계 반발 확산

AI 통합 요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총 184건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양육비 불이행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다.

진보 성향: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한부모 가족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중도 성향: 양육비 불이행 제재 조치의 현황과 통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제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강조하며, 법적 기준을 명시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양육비 이행 문화 조성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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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1회당 4만3850원·연간 15회 제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며 정책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집회는 의협 범대위가 주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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