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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의결…'개딸·윤어게인'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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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즉,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반발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의 규정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운영위에서조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이 가진 상임위원장 권한을 없애서 일당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법들 통과시키는데 공범이 필요한 것인가. 들러리 세우려고 부른 것인가"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의 '개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과의 발언을 해달라"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개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 윤어게인 얘기도 자주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윤석열 뽑은 것 사죄부터 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윤석열' 발언에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곧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거수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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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법, 민주당 주도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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