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생중계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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