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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확인도 없이 공시송달…대법 "피고인 없는 재판 위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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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족 연락처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각각 다른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아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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