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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음료에 농약 타 살해 시도한 30대…1심 '징역 9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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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음료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카페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도 교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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