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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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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삼성전자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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