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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부실대출' 전 은행지점장, 1심서 징역 5년·법정 구속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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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 교란" 지적 24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은행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은행지점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손모씨도 징역 3년과 5749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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