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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레버리지 총량규제 시뮬레이션 착수…경과조치 마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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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김민수 기자 =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계좌별 투자 비중을 일정 비율(20%)로 제한하는 '총량규제'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당국은 조만간 금융투자업계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어느 정도의 한도 제한이 리스크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지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20%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괄 매도를 강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허용해 주는 경과조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F4 회의(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거론된 레버리지 상품 추가 보완책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한 비율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20%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적정한 한도 수준은 향후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량규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경과조치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규제 적용 시점과 함께, 이미 한도를 초과해 상품을 보유 중인 기존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 20% 제한이 적정한지 여부는 조만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할 것"이라며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 세부안 등은 제도 각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실제 거래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의거래 의무화' 도입도 속도를 낸다.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거래소와 함께 모의거래 의무화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초기 단계라 최종 완성 시점은 미정"이라면서도 "IT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 등을 참고해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응급 조치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레버리지 상품을 과도하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거래비용을 부담시키는 '과다호가부담금'의 세부 산정 방식과 액수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자 지난 16일 1차 보완책을 통해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 바 있다. 더불어 투자자 사전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F4 회의를 통해 나온 추가 보완책은 1차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한층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번 추가 대책을 사실상 마지막 보완책으로 삼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제도적으로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jmm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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