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집배원 폭행' 모자라 경찰관 치고 도주…징역 1년2개월
머니투데이
재판부 "동종 범행 반복" 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황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차량으로 경찰을 충격하지 않았다'라는 황씨의 주장도 경찰 공무원 진술,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공무원과 경찰을 이유 없이 위험하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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