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 샀다... 미사용 소멸도 1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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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 구매와 생활비 대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정작 아이들이 쓰지 못한 급식비는 한 해 1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카드 발급부터 사용·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8세 미만 아동의 결식을 막고 영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현재 전국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광역시·도별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 구매... 허위결제 규모도 1억7천만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급식카드의 부적정 사용이다. 정부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표본 지역을 조사해 보니, 서울·인천·부산·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과 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자녀 명의 급식카드로 부모가 담배와 세제·휴지 등을 함께 구매해 27만 원을 결제한 사례가 적발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장보기 결제도 확인됐다. 편의점은 결제 시스템으로 술·담배 구매가 차단돼 있었지만, 대부분 일반마트는 이런 제한 장치가 없어 급식 목적 외 사용이 가능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부 부모는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카드를 이용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녀 명의 급식카드를 자신의 가게에서 반복 결제해 충전금을 현금처럼 소진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런 허위결제 사례가 55명, 규모는 약 1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른 사례에서는 중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매일 사용 한도인 3만 원씩 결제해 4년여 동안 모두 129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업주와 공모해 카드를 맡겨두고 생활용품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 결제로 한도를 채운 뒤 세제·휴지 등 물품을 추가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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