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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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기각
머니투데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은 그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혐의을 받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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